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의사)가 해외학회(세미나) 초청을 받은 경우 항공 및 숙박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공공의료기관 소속 청렴업무 담당입니다.공직자인 의사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주관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항공편과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학회에서 강연을 하면 해외에서 강연을 실시한 의사 계좌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강의료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례상 해외학회에 초청되는 경우 학회를 마친 이후 학회 주관기관 측에서 대략 3만원 초과되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가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공식적인 대회일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편과 숙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2.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학회 주관기관이 국내기관이거나 해외기관이거나 상관없는지? 3. 학회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에 동참해도 되는지? 4.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에 동참가능하다면, 만약 강연을 했던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의료법 등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