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사)가 해외학회(세미나) 초청을 받은 경우 항공 및 숙박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공공의료기관 소속 청렴업무 담당입니다.공직자인 의사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주관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항공편과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학회에서 강연을 하면 해외에서 강연을 실시한 의사 계좌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강의료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례상 해외학회에 초청되는 경우 학회를 마친 이후 학회 주관기관 측에서 대략 3만원 초과되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가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공식적인 대회일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편과 숙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2.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학회 주관기관이 국내기관이거나 해외기관이거나 상관없는지? 3. 학회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에 동참해도 되는지? 4.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에 동참가능하다면, 만약 강연을 했던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