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지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선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차원에서 지급 되는 선물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 선물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데단순히 이 선물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게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공개해야할 정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50,000인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배송비가 발생하였다면이선물의 가격을 50,000원+배송비 까지로 간주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의 가액을 표시하는 것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서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을 제공(법 제8조제3항제2호)할 수 있는데, 배송비는 가액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