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지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선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차원에서 지급 되는 선물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 선물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데단순히 이 선물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게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공개해야할 정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50,000인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배송비가 발생하였다면이선물의 가격을 50,000원+배송비 까지로 간주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