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인 저희가 이사장님(사립대 교수)은 주1회, 감사님(사립대 초빙교수)은 월1회에 한해 자문을 요청하고 답변이 있을시, 그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8조에 의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아니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년도는 위 법률 시행이후 이번년도 12월까지의 기간만 회계연도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연구기관으로 주월간 자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