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인 저희가 이사장님(사립대 교수)은 주1회, 감사님(사립대 초빙교수)은 월1회에 한해 자문을 요청하고 답변이 있을시, 그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8조에 의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아니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년도는 위 법률 시행이후 이번년도 12월까지의 기간만 회계연도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연구기관으로 주월간 자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 기관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월 1회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할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자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고, 자문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가액제한은 없습니다.

2. 회계연도는 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귀 기관의 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