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아래의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본사)와 B(해외지사)는 공공기관에 근무중임○ A는 B의 직급 상위자임○ A는 파트너사와 사업협의를 위해 해외출장 중 임○ A의 출장지는 B가 근무하는 해외지사의 관할 지역임Q1. A가 국외 출장시 해외지사 근무지원 B가 지사차량을 통해 A의 출장 업무 지원을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경우Q2. Q1의 내용 중 개인 차량으로 마중 나간 경우Q3. A의 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지사차량을 지원한 경우Q4. 출장자가 개인이 아닌 해외사업을 위한 회사 대표단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Q5. A 또는 출장단의 출장 목적이 해외지사 업무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