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아래의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본사)와 B(해외지사)는 공공기관에 근무중임○ A는 B의 직급 상위자임○ A는 파트너사와 사업협의를 위해 해외출장 중 임○ A의 출장지는 B가 근무하는 해외지사의 관할 지역임Q1. A가 국외 출장시 해외지사 근무지원 B가 지사차량을 통해 A의 출장 업무 지원을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경우Q2. Q1의 내용 중 개인 차량으로 마중 나간 경우Q3. A의 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지사차량을 지원한 경우Q4. 출장자가 개인이 아닌 해외사업을 위한 회사 대표단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Q5. A 또는 출장단의 출장 목적이 해외지사 업무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이 본사가 아닌 해외지사라 하더라도 이는 같은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의 관용차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마중나가는 것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