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3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상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로당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등이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나 제공되는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존재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공직자등과의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가액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 관련 현안이나, 감사 등이 있는 경우, 청탁과의 결부, 우회적은 금품등 제공 수단 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남으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질의하신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 등을 알지 못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법령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시어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각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