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에게 간식을 준다면?

현직 교사입니다. 수업 중 활동, 혹은 체육대회 같은 행사 이후 학생에게 간식(초코파이,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주는 행위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