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의

예시) ○○시청 산림과 ᄆᄆ사업 감독관 甲,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담당자 乙, ᄆᄆ사업 감리사무실 丙은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9만원의 식대를 △△주식회사 담당자 乙이 계산하였다. 3명이 식사하여 9만원의 식대가 한사람당 3만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사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3만원까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하여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문의 사항1. 부정청탁 행위여부2 ○○시청 산림과 ᄆᄆ사업 감독관 甲,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담당자 乙, ᄆᄆ사업 감리사무실 담당자 丙 부정창탁 대상자 여부 (乙과 丙 대상여부)3.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사업 점검때마다 문의가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3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의 대상자 중 상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 관련 현안이나, 감사 등이 있는 경우, 청탁과의 결부, 우회적은 금품등 제공 수단 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남으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