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범위 문의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범위 관련 문의입니다.사립대학교인데, 몬교 교원이 본인 담당 정규강좌 외에 본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의 특강에참여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본교와 외부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나 학회의 세미나 등에서 특강/발표할 경우에'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 내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진 특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주최로 열리는 행사 발표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