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네가지 문의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의 운영을 위탁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시설을 관리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2. 만약 대표이사가 법적용 대상이 될 경우 법인 및 시설 직원도 법적용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3.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은 것이 없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 있는 경우는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중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도 있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 경우 대표이사화 직원의 법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제 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문의하신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