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네가지 문의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의 운영을 위탁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시설을 관리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2. 만약 대표이사가 법적용 대상이 될 경우 법인 및 시설 직원도 법적용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3.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은 것이 없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 있는 경우는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중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도 있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 경우 대표이사화 직원의 법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