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공무수행용 차량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많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문의내용)기업체에서 자치단체에 공무수행용 차량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많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문의내용)기업체에서 자치단체에 공무수행용 차량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름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안의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