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창립세미나 초청만찬과 관련하여

학회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세미나 개최후 만찬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참가자가 공무원일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