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창립세미나 초청만찬과 관련하여
학회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세미나 개최후 만찬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참가자가 공무원일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학회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세미나 개최후 만찬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참가자가 공무원일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