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를 제주도 1박2일 워크숍에 참여하여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자산관리입니다.연례적으로 치워진 워크숍 행사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고자 질의하오니빠른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공직자로 분류된 농협중앙회 직원이 농축협 직원과 함께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주관하는 제주도 1박2일 워크숍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를 지도하고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행위2. 농축협의 부실채권 정리 지도를 위해 농협중앙회 직원이 강사자격(별도 강사료 없음)으로라도 필히 참석이 요구되는 바, 강사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위3. 위 1과 2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3장제8조제3항6호에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예외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