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저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함에 있어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방문영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또는 원장선생님에게 먼저 이용해보시고 결정하라고 권유하면서 4인이 무료로 이용가능한 답사권(보호자 2명+어린이 2명 / 양도가능) 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법 위반인가요?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단체로 내원하였을 경우 인솔교사 무료입장 및 2,000원 ~ 4,000원 사이의 커피같은 음료를 무료제공 하고있는데 가정어린집의 경우 소규모라서 선생님이 3 ~ 4명이지만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솔교사가 10 ~ 20명 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점도 법 위반인지요?3.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용 후 귀가 시 아이들이 추후에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저희 키즈카페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내원한 어린이 인원 수 만큼 선생님께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요즈음 주변에 키즈카페가 많이 생기다보니 경쟁이 치열한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곤란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