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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저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함에 있어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방문영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또는 원장선생님에게 먼저 이용해보시고 결정하라고 권유하면서 4인이 무료로 이용가능한 답사권(보호자 2명+어린이 2명 / 양도가능) 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법 위반인가요?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단체로 내원하였을 경우 인솔교사 무료입장 및 2,000원 ~ 4,000원 사이의 커피같은 음료를 무료제공 하고있는데 가정어린집의 경우 소규모라서 선생님이 3 ~ 4명이지만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솔교사가 10 ~ 20명 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점도 법 위반인지요?3.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용 후 귀가 시 아이들이 추후에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저희 키즈카페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내원한 어린이 인원 수 만큼 선생님께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요즈음 주변에 키즈카페가 많이 생기다보니 경쟁이 치열한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곤란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