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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에 속하는 단체의 비상근임원의 적용대상 포함기준

본 게시판에 게시된 문의에 대해아래와 같은 답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비상근임원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기존 문의 및 답변내용<문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회(사단법인)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상근 임직원이 아니라 협회를 구성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민간기업) 소속이고 협회 임원은 비등기 임원이며, 비상근이고 협회에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상 임원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협회가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회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비상근 임원도 포함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