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오찬, 교통, 숙박 제공 등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는 조례에 의거 매년 군민의 날 행사와, 농산물대축제, 문화제,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자(관내 기관단체장, 자매자치단체 관계자, 출향인 등 200여명)에게 제공하는 오찬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2. 또한 농산물축제 활성화(지역 농특산품 구입 유도)를 위해 자매자치단체 및 기타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민 초청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또는 작년도 참가단체 위주 ) 초청시 제공하는 차량임차(대형버스) 비용 및 5,000원 상당의 농산품 교환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한편,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로 제한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품 교환권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