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조회 관련 문의입니다.

학교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상조회비를 걷고 회칙에 의해서 운영중입니다.공립학교이다보니 전출과 전입이 자주 있습니다.이로 인하여아래와 같이 전별금, 경조금등의 기준이 있으며 회원 결혼시 50만원, 회원 전출시 20만원의 기념답례를 보내는걸로 회칙을 정해 운영중입니다.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친분관계에 따른금품으로 예외로 인정받나요?회칙제 13조 (경조금) (1)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조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회원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단,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에 한함) 4.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본인결혼 5. 자녀결혼 (2) 13조1항1호의 금액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1. 회원사망700,000 ※ 1,2,3,4의 경우 조화는 현싯가임 ※ 경조사 시 방문 회원 2인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함2. 배우자 사망700,0003.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500,0004. 배우자 부모사망500,0005. 본인결혼500,0006. 자녀결혼200,000제 17조 (회원의 전출시 답례품) 2014.4.1. 신설 (1) 회원의 근무지 이동시 상조회에서 일괄적으로 답례품을 근무지로 보낸다.

(2) 제17조 1항의 경우 답례품비용은 학교나 근무처의 규모에 상관없이 200,000(이십만원)으로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픔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8조제3항제5호의 각종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상조회 기준상 본인결혼의 경우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회원 전출시 2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 범위내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