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없이 사인의 초대로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관장(선출직 아님)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인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정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면서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식사 3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 -. 직무관련성이 없이 1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지 ? -. 전혀 식사등을 할수 가 없는지 ? *. 참고사항 : 기관장과 일반 사인은 법 시행 전에도 이미 수차례 만나 식사도 하고 가정에 초대되어 저녁을 먹었을 정도로 친구관계가 있는 상태임. =>금일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