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이 사인의 초대로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관장(선출직 아님)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인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정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면서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식사 3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 -. 직무관련성이 없이 1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지 ? -. 전혀 식사등을 할수 가 없는지 ? *. 참고사항 : 기관장과 일반 사인은 법 시행 전에도 이미 수차례 만나 식사도 하고 가정에 초대되어 저녁을 먹었을 정도로 친구관계가 있는 상태임. =>금일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