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사단법인)의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행사의 지원금에 대한 김영락법 저촉 문의

1. 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유관단체(각종 학회나 다른 협회)등의 학술세미나나 각종 행사시 협찬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처리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협회가 협회소속의 법인회원에게 세미나나 체육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김영란법의 저촉되는지 여부3. 언론기관의 창간행사나 특정행사에 지원요청에 따라 일정액을 기부한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인이나 회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인 경우 허용되며, 해당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