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공무수행사인 적용 여부 질의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에서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감독권으로 설립인가, 수익사업승인, 출자승인, 정관승인 등의 감독권을 주무관청에 위탁하고제42조(권한의 위탁) 제2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결산관계서류 수리, 총회보고의 수리, 규약승인, 회계의 검사를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내부 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회원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조합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감사업무에 대해서 협동조합연합회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위탁 법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관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감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자체감사 제외)답변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