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기관 홍보기사 문의

서울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견 언론기관입니다.기업들이 자사 제품(상품)이나 신기술 등을 수요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과 독자의 관계입니다.광고를 벗어나 기사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담당기자의 이름을 걸고 보도되는 기사(홍보PR기사)에 대한 가치로 기업(기관)이 언론사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요?그리고 언론기관 취재 및 편집기자가 직접 광고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위반 대상인지 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업(기관) 간 홍보계약에 따라 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