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홍보기사 문의
서울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견 언론기관입니다.기업들이 자사 제품(상품)이나 신기술 등을 수요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과 독자의 관계입니다.광고를 벗어나 기사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담당기자의 이름을 걸고 보도되는 기사(홍보PR기사)에 대한 가치로 기업(기관)이 언론사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요?그리고 언론기관 취재 및 편집기자가 직접 광고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위반 대상인지 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