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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업무진행시에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되어있는 민간업체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과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금품등의 제공·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경우도 위 조항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