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대학병원 의사가 1.공직유관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관련 심사위원회 자문 위원 으로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2.공직유관단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관련 심사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3.공직유관단체 이면서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의료분쟁 감정단 감정 업무 관련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출석 하여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 각각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는지? - 만일 해당 된다면, 위원회에 일주일에도 여러차례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강의 사전신고시 일정 기간에 대해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일괄신고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범위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문활동이 위 언급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또한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일괄 신고 및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