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대학병원 의사가 1.공직유관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관련 심사위원회 자문 위원 으로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2.공직유관단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관련 심사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3.공직유관단체 이면서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의료분쟁 감정단 감정 업무 관련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출석 하여 의료관련 자문을 해주는 경우 - 각각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는지? - 만일 해당 된다면, 위원회에 일주일에도 여러차례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강의 사전신고시 일정 기간에 대해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일괄신고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범위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