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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재직중인 공공기관에서는방문 민원인(직무관련자 포함)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여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당 3,500원으로 사용기준과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업무추진비성격을 가진 청렴식권을 사용할 때도, 직무관련자이면 가액범위이내더라도 청렴식권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기준 : 직무관련자와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동행하여 식사가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 :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를 접대해야 하는 직원 1명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18>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6.18>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나. 감사(監査), 감독, 감리,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 6.18>다.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마.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6.18>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6.18>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8>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8>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이 아닌 분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