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재직중인 공공기관에서는방문 민원인(직무관련자 포함)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여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당 3,500원으로 사용기준과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업무추진비성격을 가진 청렴식권을 사용할 때도, 직무관련자이면 가액범위이내더라도 청렴식권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기준 : 직무관련자와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동행하여 식사가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 :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를 접대해야 하는 직원 1명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18>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6.18>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나. 감사(監査), 감독, 감리,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 6.18>다.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마.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18>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6.18>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6.18>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8>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8>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