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지니스 수행 중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사례 검토요청
안녕하십니까!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Q&A 사례집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저는 원자력 관련 기업에 근무 중으로, 우리 기업은 사업확대 및 수출 등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해외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Q&A 사례집에 소개된 사례 외에도 국제 비지니스 수행 중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시가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과거 경험 및 예상 상황을 가정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을 주신다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질의 1] 국내 A사가 OO산업 수출을 위해 미국 B사의 담당자 甲을 국내로 초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내방한 甲에게 A사는 호텔에서의 숙박(20만원/1일), 호텔 등에서의 식사(5만원/1식)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제8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에 의거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관련)를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 A사가 사전(또는 사후에)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질의 2] 국내 A사의 甲은 OO산업 수출 협상을 목적으로 일본 B사의 담당자 乙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다.
방문시 3만원에 해당하는 식사와 2만5천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일본 B사가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제8조제3항제6호에 의거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관련)를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 A사의 甲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질의 3] 국내 A사의 甲은 OO산업 수출 협상을 목적으로 일본 B사의 담당자 乙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다.
방문시 고가로 예상되는 기념품을 선물받았으나, 기념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 甲이 취하여야 하는 행동은?[질의 4] 국내 A사의 안전점검을 위해 국제기구 B의 전문가 30명이 14박15일 일정으로 국내를 방문하였다. 국제기구 B의 내부규칙에 따라 국내 A사는 방문한 전문가 모두에게 항공료(200만원/1인), 숙박비 (20만원/1인,1일), 식비(15만원/1인, 1일), 교통비(2만원/1인, 1일)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제8조제3항제5호 또는 6호 또는 8호에 의거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질의 5] 중국 A사로의 OO산업 수출을 위해 국내 B사/C사, 미국 D사, 일본 E사가 경쟁 중에 있다. 국내 B사의 담당자 甲은 수출 협상을 위해 중국 A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시 국내 B사의 우수한 경쟁력을 설명하였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인지?[질의 6] 중국 A사로의 OO산업 수출을 위해 국내 B사/C사, 미국 D사, 일본 E사가 경쟁 중에 있다.
국내 B사의 담당자 甲은 수출 협상을 위해 중국 A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시 국내 B사의 우수한 경쟁력을 설명하였고, 회의 종료 후 B사의 로고가 찍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인지?[질의 7] OO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에는 국내 A사, 영국 B사, 중국 C사, 미국 D사 등이 참여하였다. 공식적인 회의가 종료된 후 국내 A사의 甲은 영국 B사의 乙을 만나 '38USD' 가격의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식사비용은 모두 乙이 지불하였다.
(영국 법률은 40USD 이상의 접대에 대해서는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乙은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았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질의 8] OO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에는 국내 A사, 영국 B사, 중국 C사, 미국 D사 등이 참여하였다. 공식적인 회의가 종료된 후 국내 A사의 甲은 영국 B사의 乙을 만나 '38USD' 가격의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식사비용은 모두 乙이 지불하였다.
(영국 법률은 40USD 이상의 접대에 대해서는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乙은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았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위반한 것이라면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한 乙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속지주의 관련)[질의 9]국내 A사의 甲은 캐나다 B사의 乙과 업무를 통한 친분을 가지고 있다. 乙은 회의차 국내를 방문하였으며, 회의 후회의와 관련이 없는 甲을 만나 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비용은 甲이 지불하였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