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창간 및 행사시 광고 협찬 요청시 협찬 관련 문의
1. 언론사에서 창간 및 행사시 기업체에 광고 협찬 요청을 위해 공문으로 공식 요청해 올 경우 광고 협찬을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광고 협찬시 언론사에서는 지면이나 행사시 협찬사 광고 이미지를 게재 홍보함.
1. 언론사에서 창간 및 행사시 기업체에 광고 협찬 요청을 위해 공문으로 공식 요청해 올 경우 광고 협찬을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광고 협찬시 언론사에서는 지면이나 행사시 협찬사 광고 이미지를 게재 홍보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협찬에 의한 제공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면 허용됩니다.다만, 해당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