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여기는 어린이집 입니다.며칠 후면 어린이집 운동회를 합니다.몇 몇 거래처에서 물품 후원을 의뢰하는데...청탁금지법(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입니다.며칠 후면 어린이집 운동회를 합니다.몇 몇 거래처에서 물품 후원을 의뢰하는데...청탁금지법(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물품 후원을 하는 거래처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