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포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개요-우리 기관은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포항시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주 업무는 후원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경북내 아동들에게 정기지원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효과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우리기관에서는 포항시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포항시후원회의 역할은 우리기관을 후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및 후원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포항시후원회는 50명정도의 운영위원들이 있으며 연 6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회비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사업비에 쓰이게 되며 회의시 식대는 주로 후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을 위한 사업진행시 협찬금을 받고 있습니다.협찬금은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운영위원들 중에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사항1. 운영위원이 회비를 내는 것이 불법인지...2. 월 회의시 후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식사값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3. 사업진행시 협찬금이 불법인지...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