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포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개요-우리 기관은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포항시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주 업무는 후원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경북내 아동들에게 정기지원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효과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우리기관에서는 포항시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포항시후원회의 역할은 우리기관을 후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및 후원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포항시후원회는 50명정도의 운영위원들이 있으며 연 6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회비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사업비에 쓰이게 되며 회의시 식대는 주로 후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을 위한 사업진행시 협찬금을 받고 있습니다.협찬금은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운영위원들 중에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사항1. 운영위원이 회비를 내는 것이 불법인지...2. 월 회의시 후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식사값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3. 사업진행시 협찬금이 불법인지...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민간단체가 금품등을 후원·협찬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촉되는 것은 아니나, 위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자가 금품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