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천에 의한 자문위원 위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책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정당 정책연구소(재단법인)에서는 각 분야 정책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이들을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연구소 임원의 추천'에 의한 정책자문위원 위촉은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의하신 정당 정책연구소(재단법인)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로서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연구소 임원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해당 정챙연구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정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