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대상자의 업무범위

1.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입니다.2. 회사에서 주 업무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관계로 그동안 공공기관 발주처를 방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회사소개, 제품소개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여 줄것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면서 지역특산품(옥수수, 찐빵)이나 여름철같은 경우 아이스크림 등( 보통 2 ~3 만원 정도)을 사서 사무실에 가져가면 부서 직원 전체가 조금씩 나눠 먹는 정도 였습니다.3. 또는 가끔 부서직원들과 3만원 미만(1인당 15,000원 정도)인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계산을 하곤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특성 다수를 위한 영업에서 음식제공도 부정청탁 에 해당되는 것 인지 어디를 찾아봐도 명백한 기준이 없어 현재 발주처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에 문의 드립니다.이같은 영업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처리를 위한 사교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위 가액기준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