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상자의 업무범위
1.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입니다.2. 회사에서 주 업무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관계로 그동안 공공기관 발주처를 방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회사소개, 제품소개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여 줄것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면서 지역특산품(옥수수, 찐빵)이나 여름철같은 경우 아이스크림 등( 보통 2 ~3 만원 정도)을 사서 사무실에 가져가면 부서 직원 전체가 조금씩 나눠 먹는 정도 였습니다.3. 또는 가끔 부서직원들과 3만원 미만(1인당 15,000원 정도)인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계산을 하곤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특성 다수를 위한 영업에서 음식제공도 부정청탁 에 해당되는 것 인지 어디를 찾아봐도 명백한 기준이 없어 현재 발주처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에 문의 드립니다.이같은 영업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처리를 위한 사교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