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위반 행위 여부 질의합니다.

김영란법 관련으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재단법인 즉 공공기관 직원 입니다.저는 공공기관 홍보부에 소속중인 직원입니다.저희 홍보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홍보부서 직원(즉 공무원 입니다.)들과 식사를 하고 1인당 3만원 이하로 저희 부서에서 결재 하였을때1.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유로 1인 3만원 이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 사항 인지,2. 통상적인 의례 나 친교 등이 인정되어 1인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되는 사항인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식사가 원활힌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