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강사가 진행하는 강의촬영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현직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EBS강사에 임명되어 EBS와 고용관계를 맺는데요.(고용계약서 작성)질문)1. 이 때 교사인 EBS강사가 촬영하는 강의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포함되어 강의료가 설정되는 것인지요?2. 아니면, 금품 수수에 대한 예외사유인 '사적거래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비교사인 강사와 비슷한 수준의 강의료(계약서에 기재된 강의료)를 수수해도 무방한 것인지요?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