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배포에 관한사항

50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을 만들어 제공시저희 회사에서 기념품을 그동안 도와주신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유관계기관등의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거래업체등의 임직원들께 배포하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1.반드시 로고등의 명칭을 표시해야하는지 ?2..구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과 전부를 줘야 되는지 우리랑 관계있었던 특정 직원에게 기념품을 보내도 되는지 도 묻고 싶습니다. 수량을 200개 만들어 배포하다보면 부서전체를 줄수 없을 것 같습니다.3. 그리고 기념품이 안된다면 사사(책자)를 보내도 안되는지요4. 만약 기념품이 로고등의 명칭을 표시해서 된다면 가격제한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회사의 로고 등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선생님께서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기념품은 선물로 보이는데,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