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들을 때 뿐 자꾸 망각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저는 공무원으로, 며칠 전 직장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보험접수를 시키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피해차량 차주(공무원)께서 배려해 주셔서보험처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같은 직장이지만,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타 부서분이라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된 사이입니다.)청탁과는 무관한 분입니다.질의 올리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채팅 상담을 드렸는데도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청렴총괄과 전화번호만 안내해 주시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