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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무료입장 김영란법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뮤지컬 극장입니다. 오전 단체 공연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인솔교사님들은 무료입장으로 진행 해 왔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유료로 전환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교육청, 시청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팀과 통화를 다 해 봤는데 전달 받은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등도 사용 하셔서 어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극단 약관에 인솔교사 무료입장이란 문구가 명시 되어 있고 홈페이지나 팜플렛 극장앞 게시물에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으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솔 선생님들 종전처럼 무료 입장 가능한지요? 만약 유료라면 0세~2세 아이들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결연해서 매달 15명 가량 무료입장을 해 주고 있는데 종전대로 시행해도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