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권일보사 국정감사 배스트의원 시상식관련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당사는 창립 25주년된 독자의 신뢰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와 다양한 문화 활동 제공으로 수도권의 정론지로 거듭나고 있는 .수도권일보사입니다.당사(언론사)에서는 매년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시상식과 시의원및 구의원 행정감사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주최하고있습니다.시상식관련 개인당 꽃다발 \35,000 부상: 만년필\60,000 상장및액자및상패 \50,000이 소요됩니다.당사는 언론사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이러한경우는 해당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조항에 의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0-7631-****(이 경숙과장)02-41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