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 관련 문의

자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온라인 의료자문을 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제8조의 예외조항 중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회의형태가 아닌 의료자문을 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제8조의 예외조항 중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1. 온라인 의료자문은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위에서 언급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의형태가 아닌 의료자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