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산업체 방문 시 선물 지급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 전문대학에서 취업활성화, 산학협력, 현장실습지도 등을 위해 학과별 교원들이 산업체 방문을 시행하고 있으며방문 시 기관별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때 산업체에 제공하는 선물(5만원 한도)이 청탁금지법에서 제재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범위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예외사항에 해당 되어 진행이 가능하다면 방문 산업체 범주에 속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공립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에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