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산업체 방문 시 선물 지급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 전문대학에서 취업활성화, 산학협력, 현장실습지도 등을 위해 학과별 교원들이 산업체 방문을 시행하고 있으며방문 시 기관별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때 산업체에 제공하는 선물(5만원 한도)이 청탁금지법에서 제재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범위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예외사항에 해당 되어 진행이 가능하다면 방문 산업체 범주에 속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공립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에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선물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대학 홍보용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으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목적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