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부공무원 모임의 '불우이웃 돕기 전통찻집' 운영 관련 문의
지자체 간부공무원 모임의 '불우이웃돕기 전통찻집' 운영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지자체 공무원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매년 10월 지자체에서 개최하는행사장(불특정 다수인 참여, 일반인이 대부분)에서 '전통찻집'을 2일간 운영하여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에 사용('16년에는 36회, 자체 회칙에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명시) 1. 모임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전통차를 판매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 2.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전통차 가격을 임의로 책정 (예 : 대추차 7~8천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찻집에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3. ‘전통찻집’ 운영 부스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선거법 등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