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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부공무원 모임의 '불우이웃 돕기 전통찻집' 운영 관련 문의

지자체 간부공무원 모임의 '불우이웃돕기 전통찻집' 운영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지자체 공무원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매년 10월 지자체에서 개최하는행사장(불특정 다수인 참여, 일반인이 대부분)에서 '전통찻집'을 2일간 운영하여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에 사용('16년에는 36회, 자체 회칙에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명시) 1. 모임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전통차를 판매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 2.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전통차 가격을 임의로 책정 (예 : 대추차 7~8천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찻집에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3. ‘전통찻집’ 운영 부스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선거법 등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차 등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가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