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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보면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아닌 대학내 규정에 의거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식 답변

-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사안의 대학내 규정이 상기 법령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이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