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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용 헬스장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개방 시

이번에 저희 회사가 사옥을 마련하여 내년 3월에 입주합니다.이번에 저희 회사 지하 2층에 직원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운영하는데회사의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회사가 위치한 곳의 구청, 소방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저희시설(헬스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이것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저촉된다면, 직원들에게도 무료료 개방되는 시설이라 시설 이용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데 연간 300만원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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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