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배우자일 경우, 회사 내부 선물 및 경조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짜리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 데,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지급해되 되나요?2.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경조사 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및 임원 및 간부급 직원들이 회사 경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 합계 금액이 1회 100만원 혹은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직원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3.일반 사기업의 사규에서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의 지급 기준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사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됩니까?4.허용 상한액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 상한액까지는 허용되나요?즉, 민원인이 민원처리 공직자에게 민원처리 상담후에 4만원짜리 선물을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