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회의 장소의 건

사단법인 학회 입니다.학회의 이사회 개최는 20-30분이 참석하여 PPT로 회의가 가능한 룸이 있는 식당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학회 이사진은 교수 또는 기업체 소속 임,직원입니다.(총 50명)학회사무실은 규모가 작아 회의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식사비용이 3만원 이상이 되어 왔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답변드립니다.

나.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통상적 수준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해당행사가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귀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식사제공은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될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